소공인특화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글쓴이는 최근까지 10년간 제조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며 소공인특화자금 및 정부정책자금을 직접 여러번 신청하여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은 여러 기관별로 수많은 자금이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시거나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방법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규모 제조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금으로써 자금 필요시 금리와 리스크관리 면에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보다 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공인 특화자금의 상세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이란?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소상공인의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소공인 특화자금 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인건비, 마케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상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
    (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
    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 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 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 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 중인 기계시설

 

소공인 특화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23년 3분기 기준 예시 => 기준금리 3.47%) + 0.6 = 4.07%

대출기간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8년이며 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1억원이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기업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을 2억원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수출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1.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4.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조회 중 택1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대표자)
  7.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둘다 제출)
  8.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토지와 건물 둘다 제출)
  9.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일 경우)
  10.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일경우)
  11.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2. 법인인감증명(법인일경우)
  13.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포함, 법인일경우)
  14. 법인 주주명부(법인일경우)
  15.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법인일경우)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기간

연중 매월 초에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신청기간과 공고일자가 달라서 월초에 수시로 신청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모든 서류의 준비가 끝난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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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의 팝업으로 매월 접수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대출신청 의 직접대출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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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중인 직접대출 상품이 모두 표시되는데 8월 직접대출(소공인 특화자금) 신청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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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약관동의

이제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먼저 소공인 특화자금에 체크하고 희망대출금액을 적어줍니다.(이때 희망대출 금액은 약 8000만원에서 1억으로 최대금액을 적어주는데 어차피 심사과정에서 한도가 감액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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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정보와 업체정보를 적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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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정책자금 윤지준수 약속을 클릭하여 모든 항목을 입력하여 줍니다. 대표자 정보도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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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정보를 모두 입력해 줍니다. 이때 주요사업 내용은 지금 영위중인 아이템이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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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업로드 및 제출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신청서 제출을 클릭한 후 모든 첨부서류를 업로드 해줍니다. 최종제출을 클릭하기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및 TIP

만약 제조업과 다른사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다면 제조업 매출이 50%이상 일때 신청가능합니다. 이부분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청 예상 월의 전 월말에 미리 신청서를 모두 준비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가 많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이 임박하였을 때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일단 접수하여 나중에 미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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