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연체자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중소기업 재직자)

오늘은 학자금연체 중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 라는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 상환 약정 제도는 학자금 장기 대출 연체자의 신용 회복과 함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열심히 학자금을 갚아 나가고 계시는 분들께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자금이 연체되어 사회 초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자금연체자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

학자금연체자를 위한 분할상환약정제도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등을 보유한자

지원가능 대출의 종류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여기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 수에서
소기업 : 정상적인 사업영업일을 기준으로 5인~5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중기업 : 정상적인 사업영업일을 기준으로 50인~30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대기업 : 정상적인 사업영업일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을 말합니다.

2. 연매출액에서
소기업 : 매출액 또는 본사와 직영점의 매출액이 4천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중기업 : 매출액 또는 본사와 직영점의 매출액이 4천만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대기업 : 매출액 또는 본사와 직영점의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이란 연체된 후 연체료를 포함한 최종 납부기한이 지나면 해당 채권의 의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되는것으로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분할상환 약정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 상환 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 구상채권, 유예대출(대졸미취업, 군복무), 농어촌 손해금률
    • 손해금률: 연 9%
  • 기한이익상실채권 지연배상금률(대출실행연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2019년 이전: 연 6%
    •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2.5%
    • 2020년 2학기 이후: 연 대출금리+2.0%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연배상금률
    (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
    • 2020년 1월 1일 이전: 9%
    • 2020년 1월 1일 이후: 2.5%
  • 손해금(지연배상금)률 : 연 4.5% 적용(단, 2020년 이후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금리+1%)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발생된 연체이자의 일부분(50%) 감면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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